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15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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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함.
가.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정비(안 제11조)
(1)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실적이 미흡한 장애판정위원회ㆍ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키로 함.
(2)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심의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함.
나.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안 제85조의2)
(1) 장애등록의 적정성 확인 등 이 법의 원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자료제공을 법에 명시함.
(2) 또한 이러한 자료제공에 부과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면제조항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32조(장애인 등록)
제85조의2(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