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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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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3,203개소,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9만 7,221개소에 달하고 그 시설 종사자는 26만 2,332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생활자·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므로 다른 일반 시설물에 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시설의 화재 관련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구두(口頭)에 그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자가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시설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여 화재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에도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등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노인·장애인·아동 등으로 하여금 보다 안전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