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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을 위해 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를 빈용기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빈용기 수집소의 설치 및 지원, 빈용기 회수 및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빈용기보증금의 활용에 대한 규범적이고 포괄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빈용기 반환거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 편의성 증진을 통해 직접적으로 빈용기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반면, 우리나라에 비해 빈용기 재활용 비율이 월등히 높은 독일의 경우에는 주민 접근이 용이한 도ㆍ소매업소에 보증금액 등이 인쇄된 바코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무인회수기기를 설치하고, 빈용기 반납 시 자동 발행되는 영수증을 통해 현금공제나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도ㆍ소매업소 등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지점에 빈용기 무인회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빈용기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에 빈용기 회수의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무인회수기기의 설치·지원을 추가함(제15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