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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복무ㆍ보수 및 퇴직 등에 대한 규정은 법인의 정관에 위임되어 있음.
사립학교 내에서 교원의 지위가 공립학교 교원의 지위에 준하게 되어있는 제 규정들과는 달리 사무직원은 공립학교 직원에 비해 학교 법인별 정관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음.
따라서 공립학교 사무직원과의 형평성 확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원에게만 규정되어 있던 명예퇴직 규정을 직원에게도 적용함(안 제60조의3제1항).
나.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ㆍ승진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공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0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