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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으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재외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관 외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방법에 거소에서 투표하는 우편투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6 및 제218조의16).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5(무효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