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발의 ·
의무관이 없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 부재 시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현상의 완화 및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결정 후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수정이유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내용을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료인력에 관한 규정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처치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게 수정하고,
수용자에게 정보공개 소요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한 경우로 한정하며, 정보공개 소요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비용 납부 시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이 없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36조제2항).
나.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될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할 사유 중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취하”한 경우로 수정함(안 제117조의2제2항).
다.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될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제38조(자비치료)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04 · 공포번호 1027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