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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과 새마을 주간을 지정하여 기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새마을의 날과 새마을 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8 · 공포번호 10438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