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4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 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집행기관인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아 이사회가 제청하는 사장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장후보자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사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방송ㆍ언론, 교육, 문화, 시청자 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국규모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을 이사회가 제청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을 사장으로 제청하도록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다.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후임 사장의 임명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를 제청하는 날까지 존속하도록 함(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사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방송ㆍ언론, 교육, 문화, 시청자 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국규모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0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사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사장의 임명 등)
제50조의3(사장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