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②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③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⑤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입안(立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제출받으면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⑦시장 또는 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⑧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⑧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