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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 제51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주민 거주공간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시설 수선 및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관리비 외 수입을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그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세대규모에 대한 차별 없이 수익금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ㆍ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함)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경우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용도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