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14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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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자가 설치신고를 하고, 부실운영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설치신고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제재적 행정처분과 동시에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정제재금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