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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대리운전이 안전한 귀가를 위한 방법으로 승용차 소유자들의 호응을 얻어 널리 성행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대리운전자들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행위를 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의 보장내용에서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장사항은 제외하여 가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료 할증 등 사고에 따른 부담을 자동차보유자가 떠안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에 책임보험의 보장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사 간의 구상권을 명기함으로써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배상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2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제14조의3(대리운전자보험의 가입 의무)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