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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르면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커지게 됨. 업무처리상 과실, 업무지연 등과 같이 오히려 국세청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산세가 커지는 것은 국세청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의도적 과소신고 등으로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납부한 세액이 의도적 과소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함(안 제47조의5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