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담배사업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담배 관련 법에서 담배의 위해(危害)에 관한 경고문구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를 규제하는 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담배사업에 관한 사항을 초기 재정확보의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의 보호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와 담배대용품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제4호·제5호).
나.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8조·제29조).
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2조).
라. 담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3조·제34조).
마. 담뱃갑포장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을 추가함(안 제43조제1항).
바.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제조업자는 담배의 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해당 제품이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오도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안 제43조제2항).
사.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이외의 방식으로 담배 성분의 함유량만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서는 아니 됨(안 제44조).
아. 제조업자·도매업자 등은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5조).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卷煙)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4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