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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담배제조업 허가, 담배판매가격 신고 수리 및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담배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계 주요국들은 이제 담배를 국민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확보 목적보다는 국민건강 증진 목적을 우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담배광고의 제한 등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향후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담배산업에 관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