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4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양축으로 하여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으로 중간 공백을 메우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을 하는 실업자 등은 이러한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은 35.4%로 실업자의 2/3가 실업급여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여 고용율을 높임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직촉진 급여”란 국가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라. 구직촉진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구직촉진급여정책심의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구직촉진급여심의회를 설치함(안 제4조).
마. 구직촉진 급여는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중「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되,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
바.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6조).
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구직촉진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 등에 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마친 경우에는 구직촉진 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구직촉진 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을 통보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촉진 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직촉진 급여일액은 수급자격 인정의 통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자. 구직촉진 급여일수는 90일의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정책심의회의 의결로 30일의 한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구직촉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급 받은 구직촉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추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타. 이 법의 효력을 2013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함(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