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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컨테이너부두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 인천 및 울산항만공사 설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이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폐지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항만공사에 승계하는 등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2010년 3월 2일까지 설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여수·광양항에 설립되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 다만, 상임이사의 경우 잔여임기와 그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공사가 전원 승계함(안 부칙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