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경기진작효과가 기대된다”는 세 가지의 논리로 5년간(2008~2012년) 90조원(정부추산 33.9조원)의 대규모 감세를 추진했지만, 세수는 부족하고, 세계적 추세의 감세는 한시적이었고 경기진작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기대와는 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경기회복의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중산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5.3조원(정부추산 10.5조원)의 증세방안을 내놓았음.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 이외에 2008년 대규모 감세로 재정감소가 예상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등 소위 부자감세는 고수하면서도 재정확충 효과가 미미하고 대부분 서민·중산층에 직·간접적으로 조세혜택이 귀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미시적 조정으로 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은 고소득층의 세부담 일부를 서민·중산층에게 전가하게 되어 조세정의와 사회정의에 반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서민·중산층에 조세혜택이 귀착되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을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근로자의 주택마련에 혜택을 부여하려 함.
정부는 2009년 6월 15일 ‘친서민 정책’을 발표한 이후 ‘100만 해고 대란설’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려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2009년 9월 5일 노동부 발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2009년 7월 계약기간 만료자 19,760명 중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전환 비율은 36.8%(7,276명)에 이르고 있어 정부 의 대량해고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된 바 있음.
2008년 9. 26일 공포되어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약 14,000여명이고, 이들을 고용한 기업은 4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음.
2008년 8월 544.5만명이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9년 3월 537.4명으로 7만1천명(0.01%)이 감소했고,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올해 말까지였던 것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1994년 도입돼 무주택 서민층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대상을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입 당시 3억원 이하)로 한정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매년 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으로 현제 200만명이 가입되어 120만명이 연간 1,000억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 자금을 묶어 두어야 하고, 중도 환매시 1년 이내에는 납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 이내는 4%(연 30만원 한도)를 추징하므로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장기투자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꺾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올해 말까지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 시한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연말에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올해 말까지였던 것을 1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올해 말까지였던 것을 3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