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9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임.
이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 및 스포츠 대중화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7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택지 등의 분양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바.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6조).
사. 광주광역시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讓與)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아. 광주광역시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자.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카.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徽章),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제37조·제42조 및 제4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