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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됨.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자 중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서울 15인(일반의원 7인, 교육의원 8인), 부산 11인(일반의원 5인, 교육의원 6인), 광주·대전·울산 7인(일반의원 3인, 교육의원 4인)으로 결정됨.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의원정수가 19인(비례대표 3인 포함)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회의 경우, 3명의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자동 배정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의원으로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각 상임위원회가 6인의 위원에서 5인으로 감소되면서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 축소는 물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큼.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특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들 광역시의회의 지역선거구 의원의 하한정수를 16인에서 19인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