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2002년 12월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제도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한 결과 과다한 본인부담금이라고 판정된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급하도록 통보한 과다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이 확인요청을 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 확인요청을 한 자와 요양기관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요청의 절차, 환급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음.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존기간 이후의 요청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확인요청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과다청구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救濟)하여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 확인요청은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다. 확인요청한 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