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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최근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대테러 장비로 지정된 테이저건, 고무탄총 등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대법원은 경찰의 장비 사용에 있어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경찰장비의 안전성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공개하는 것은 공권력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임. 특히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민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시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청회를 통해 그 안전성 여부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민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의 도입과 관련 하여 공청회를 통해 그 안전성을 공개하고, 국회 예산심의시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