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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가 설립되고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직렬도 새로 도입되는 등 공공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워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게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에게 감리를 받도록 함(안 제6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