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제공에 있어 현행법 제18조는 의료제공의 청구권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성폭력피해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제공이 가능하게 하려면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등을 의료제공의 청구권자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제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성폭력가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성폭력이 형벌적 처벌 이외에도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제공의 청구권자에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등을 추가함(안 제33조 제1항).
나. 제2항의 의료제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3조 제3항 신설).
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이 의료제공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2항의 의료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33조 제4항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게 함(안 제33조 제5항 신설).
마. 제4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5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함(안 제33조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