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터미널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권한을 부여하여 보호구역에서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평가(ICAO USAP)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수립(안 제10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 등이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된 법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신인도 제고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 내 액체, 분무, 겔(gel)류 등 반입통제(안 제14조제5항 신설)
1) 보안검색 장비 등의 기술적인 한계로 액체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액체 등의 항공기 내 반입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체 등의 항공기 내 반입을 통제하도록 함.
다. 화물터미널 보안검색 책임주체(안 제16조제2항 신설)
1)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화물터미널로 들어가는 사람 및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의 권한을 부여하여 보안관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
2) 보호구역인 화물터미널에서의 보안검색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한 보안검색업무와 관련한 책임성 있는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상용화주(常用貨主)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화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상용화주제도의 근거 규정과 상용화주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해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면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2) 화물보안검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효율적인 검색업무가 가능해 원활한 항공화물 운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항공기 내 무기 반입(안 제2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 등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상용화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와 상용화주 간의 협약체결 절차요건을 삭제하고, 상용화주의 지정취소사유 발생시의 통보절차를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제6조(항공안전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항공안전협의회)
제8조(공항안전운영협의회)
제9조(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
제10조(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
제11조(공항시설 등의 안전 및 보안)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제13조(보호구역의 출입허가)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제16조(승객이 아닌 자 등에 대한 검색)
제17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제17조의2(상용화주)
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제18조(기내식 등의 통제)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제20조(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절차 등)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제24조(수감 중인 자 등의 호송)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제26조(예비조사)
제27조(항공안전보안장비)
제28조(교육훈련 등)
제29조(검색기록유지)
제30조(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제31조(비상계획의 수립)
제32조(안전조치)
제33조(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등)
제34조(재정지원)
제35조(감독)
제36조(항공기이용피해구제)
제37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항공기손괴죄)
제40조(항공기납치죄 등)
제41조(항공시설손괴죄)
제42조(항공기항로변경죄)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제44조(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45조(공항운영방해죄)
제46조(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등)
제47조(항공기점거ㆍ농성죄)
제48조(운항방해정보제공죄)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60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