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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통식품의 세계화, 표준화, 마케팅 전략은 국가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관광객까지 유입할 수 있는 관광자원임.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식품의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식품의 개발과 세계화를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전통식품 개발 및 지원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식품의 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