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2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외식산업의 육성, 식품의 품질향상·수급,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전통식품에 관하여는 전통 식문화의 전파,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품질인증 등의 지원규정이 있음.
그러나 우리의 전통식품과 음식문화는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마케팅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의 전통식품과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전통식품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 각부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2조(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3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원 등)
제26조(우수식품인증의 사후관리)
제27조(수수료 등)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제30조(승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