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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의원 외 83인 ·
제안이유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찰의 재항고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재정신청을 함에 있어 반드시 검찰의 항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재항고제도와 재정신청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불복절차를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찰 재항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찰 재항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