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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의원 외 83인 ·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출국금지는 그 처분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이에 범죄수사 등의 필요에 의해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99조의2제1항 신설).
나. 출국금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범죄혐의 등 출국금지의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99조의2제2항 신설).
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그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금지영장을 발부하며,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9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9조의2(영장에 의한 출국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