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11 발의 · 의원 외 3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우수한 R&D 연구인력 유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매우 열악하여 우수인력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음.
최근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잇달아 지방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핵심우수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연구·개발 종사자의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이들의 지방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인센티브의 한 방법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연구·개발 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이들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기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거주 연구·개발종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장애인·입양자 각 5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50만원씩 추가하여 공제함(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지방에 거주하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