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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의원 외 83인 ·
제안이유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수행하던 것을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로 지정받은 변호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소유지담당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결정함(안 제2조).
- - 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직무수행 중 지출할 경비 등은 법관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