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의원 외 83인 ·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된 모든 사건인 반면, 고발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죄) 외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당초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이 공소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호법익이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거나 삼성 X파일 사건,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의혹사건 등과 같이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구형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죄까지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또다시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함(안 제260조제1항)
나.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262조제5항, 제262조제6항 삭제, 안 제263조 및 제26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