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의원 외 83인 ·
제안이유
형사피의자로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현행법은 구속ㆍ구금되었던 자에 한하여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재판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형사피의자로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구속ㆍ구금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 수사ㆍ기소 및 재판을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권력의 과잉행사를 억제하고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안 제1조 제1항 개정)
나. 보상은 그 일수에 따라 1일 1만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안 제4조 제1항 개정)
다. 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 여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수사 및 구금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안 제4조 제2항 개정)
라.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안 제26조 제1항 개정)
마. 이 법의 규정의 의해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당하거나 그에 관계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