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제안이유
현재 도시가스충전사업은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가스공급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율하여 적용 법규가 이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의 범위에 속하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 증가에 따라 충전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가스도매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스도매사업자의 자체 공급규정 또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어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차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바람직할 것임.
이에 ‘가스도매사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정의,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과 아울러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 범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포함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자동차 연료용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나. 가스도매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경우 그 공사의 공정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6항).
바.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제7조(사업의 승계 등)
제8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시공 감리 등)
제17조의3(상세기준)
제19조(공급 의무)
제26조(안전관리규정)
제30조(안전교육)
제40조(조정명령 등)
제43조의4(청문)
제44조(수수료 등)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