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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의원 외 83인 ·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출국금지는 그 처분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이에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국금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출국금지처분을 억제하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함(제4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