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같은 조 단서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4조,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제90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0조, 제192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후보자의 정당추천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71조를 준용하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을 준용할 때, “제16장 벌칙”은 “제16장 벌칙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할 때,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는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을 준용할 때,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할 때, “지방의회의 의원정수ㆍ선거구”는 “교육의원의 선거구”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2조제2항을 준용할 때,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ㆍ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별표 1 및 별표 2 중 지방자치단체명이나 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1호를 준용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를 준용할 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를 준용할 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를 준용할 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⑪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4호를 준용할 때,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는 “해당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치구ㆍ시(하나의 시가 분할되어 2개의 선거구를 구성하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로 본다.
⑫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제4호를 준용할 때, “10인 이내”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자치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 수 이내”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전단을 준용할 때,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로 본다.
⑭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8조제1항제4호를 준용할 때 “5인 이내”는 “20명 이내”로 본다.
⑮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준용할 때,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1조제4항제3호를 준용할 때, “각 2대ㆍ2척 이내”는 “각 5대ㆍ5척 이내”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할 때,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는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육의원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로나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을 준용할 때,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제4호를 준용할 때, “4천만원”은 “1억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을 준용할 때,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을 준용할 때, “제3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의 개표절차, 교육의원 선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 교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0조를 준용할 때, “이 장에 규정된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는 “이 장에 규정된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2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항”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제2항”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을 준용할 때,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4조를 준용할 때,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을 준용할 때,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제2항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는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7조제2항을 준용할 때,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범죄”는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범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8조제1항 본문을 준용할 때,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9조 본문을 준용할 때, “선거범”은 “선거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을 준용할 때, “이 법의 규정”은 “이 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71조의2제1항을 준용할 때,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72조제1항, 제5항 전단, 제7항 전단을 준용할 때, “이 법에 규정된 죄”는 각각 “이 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할 때, “이 법 위반행위”는 각각 “이 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73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의 죄”는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의 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에 규정된 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