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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는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파손, 어획생산량 감소 등 어가(漁家)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조업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원인이 기후변동에 따른 수온상승과 연안오염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어업피해가 하절기에는 약 2,290억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파리 출현에 따른 피해는 현행법상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구파손 등 어선어업에 대한 지원규정도 미비 되어 있음.
따라서 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는 등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조업 시에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어구 구입비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4호, 제4조제3항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