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륙권을 첨단산업지역 및 관광지역으로 변화시켜 내륙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입법 필요성에 따라 현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 동일한 구조의 법률인 내륙권발전지원 특별법안이 별도로 제출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을 중복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내륙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적용 범위에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하지 아니하는 ‘내륙권’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나.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동·서·남해안권개발사업을 각각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종합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개발구역, 해안권 및 내륙권개발사업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2호부터 4호까지).
다.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각각 내륙권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도록 하고, 계획안에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위원회로 개편하고, 해안권 및 내륙권 별로 각각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및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인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으로 개편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사업시행자 등)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제22조(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제23조(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제24조(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제25조(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