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중인 과거사 위원회 가운데 업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일제강제동원 피해로 정의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강제동원된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미수금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국가는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해를 조사·발굴하고 수습·봉환하여 안장하고 추도하도록 함(안 제8조3호, 제6호).
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피해자와 유족의 결정,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유해봉환과 추도사업, 희생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사무·위원 또는 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