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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1991년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는 구조금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법률에 명확히 명시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정신적 피해에 관한 지원부분도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을 구분하여 조정함(안 제9조제1항).
나. 장해구조금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9조제2항).
다.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