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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의원 외 2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와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바다에 어획량이 제일 많은 기간이 5월 하순부터 10월까지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연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 정치망, 낭장망, 안강망, 권현망어업 등의 어구에 해파리가 대량유입되어 어구가 손상되거나, 어획물도 해파리를 분리하는데 따른 조업지연,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에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