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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르면 은행권·주화·국채·공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박탈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효과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흉악범·살인범에 대한 사회방위수단으로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규정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형법」상 강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 및 사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한국조폐공사법」에서 일정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은행권·주화·국채·공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부 분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