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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를 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청구사유를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소환을 청구할 때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줄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주민소환의 목적 및 청구절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