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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현행법은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공산품이 어린이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금지 또는 파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공산품을 제조한 경우 등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와는 달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공산품의 판매금지 또는 파기 등의 권고에 대하여 형벌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강제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권고 이후에도 위해성이 확인된 공산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전인증공산품이 아닌 공산품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위해성이 실제로 확인된 해당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