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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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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7월 1일 이후 매매 및 폐차·말소 시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과·오납 환부건수 및 환부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1기분 부과 시가 아닌 제2기분 부과 시에 징수하도록 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의6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