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2인 ·
◎ 제안이유
직업군인은 전시 또는 평시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람으로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선호도가 낮은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조기에 퇴직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2008년 6월 13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2008년 12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등에서도 해당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직업군인은 상위계급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조기에 퇴직됨으로 인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지출이 가장 많은 나이에 직장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상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장 이하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하여 단일화하고, 근속정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직업군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직업군인의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군인 본연의 직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연령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까지로 확대하고, 근속정년제도를 폐지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