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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 중 여성을 4명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인권위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성차별과 함께 장애차별도 중요한 차별사유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위원도 임명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 중 1명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