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약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람 또는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 등은 해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약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불량 또는 부정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해당 농약을 계속하여 사용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업자 등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농약은 그 성격상 독성이 높아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으로 판매업자 등의 판매 관리가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독사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