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발의 ·
제안이유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현금인출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안 제9조제1항)
1)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이용자와 전자금융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줄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 나.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안 제23조제2항 신설)
1) 법령에 근거 없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를 규정함.
2)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리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에 의한 행정과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안 제30조제2항)
1)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의 주체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까지 확대함.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를 위한 무분별한 자회사설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23조(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30조(자본금)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