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하지만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또한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추정해보면 일년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인구는 5,458,394명임. 더 이상 사회의 안전을 운운하며 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하거나 고립화시키는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님. 하지만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현재 「정신보건법」 제2조에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면허와 자격 등을 취득하는 것과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음. 이는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써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발생한 차별임이 명백함. 자격을 검증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 명시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함. 이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인의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한 현 조항을 삭제(안 제28조 제1항 제1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직권 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